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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경고! 유예 종료 임박, 세금 2.7배 급증

View 12 2026. 2. 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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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 세금 부담 급증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도차익 10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세금 2억 6000만 원에서 개정 후 3주택 이상 보유 시 6억 8000만 원까지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사례로 본 정책 신뢰와 세금 급증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되었던 시점의 사례를 들며,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납세자들이 정책 유예 시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19년 3만 9000건이었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21년 11만 50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습니다.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정책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하여 강남 3구, 용산 등 일부 지역에 대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3~6개월 내 잔금 납부 시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믿었던 납세자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계약 건은 인정해주자고 말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및 잔금 납부 기한 설정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서울 전 지역, 과천, 광명, 하남 등 신규 지역을 조정 지역으로 편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매물은 8월 9일까지, 신규 조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 납부 및 등기 시 중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납세자 편의 위한 신고·상담 창구 운영

임광현 국세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사항 확정·발표 시점에 맞춰, 유예 종료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지금이 기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급증할 수 있으니, 계약 및 잔금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것이 궁금해요!

Q.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양도차익 10억 원 기준,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2억 6000만 원에서 최대 6억 80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어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며, 계약 및 잔금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강남 3구, 용산 등 기존 지역과 서울 전 지역, 과천, 광명, 하남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지역은 8월 9일까지, 신규 조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 납부 및 등기 시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Q.세금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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