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2인 체제' 방통위 추천 위법 인정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루어진 KBS 이사 7인의 임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수용하며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추천 절차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결정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정족수 미달' 추천 무효 판결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의 KBS 이사 7명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법상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천 의결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인 체제 하에서의 의결을 통한 이사 임명 제청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논란의 중심, '2인 체제' 방통위의 추천 과정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과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 하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당시 여당 몫에 해당하는 7명의 이사를 추천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추천 과정이 법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 '법원 판결 존중' 입장 재확인
청와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는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KBS 이사 임명 취소 판결, 항소 포기로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KBS 이사 7인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항소 포기란 무엇인가요?
A.항소 포기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Q.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왜 문제가 되었나요?
A.방송통신위원회의법상 위원 정원은 5명입니다. 하지만 당시 3명의 위원이 결원 상태여서 2명만이 남아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의 의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이번 판결이 향후 KBS 이사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이번 판결은 향후 공영방송 이사 임명 시 추천 절차의 적법성과 정족수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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