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의 무죄, 그러나 끝나지 않은 고통
1968년과 1972년, 두 차례 납북되었던 고 김달수 씨는 귀환 후 간첩 활동 혐의로 모진 고문을 겪었습니다. 당시 10대였던 자녀들은 아버지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약 60년이 지난 2023년, 김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유족들은 형사보상금 지급이 법정 기한을 넘기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훈시규정' 해석과 답변 거부
유족들은 형사보상 청구 후 6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자, 지연된 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형사보상 결정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법원의 지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이 법원에 6개월 이상 소요된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법원은 '법관의 개별 재판 사항'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합리적 결론'과 '지연손해금 미발생'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실체적 결론 도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6개월 규정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 판결 기록 송부 지연 등 재판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리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상 결정 확정 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들의 절규: '사법부의 셀프 판단'
법원의 '늑장 보상'으로 인해 유족들은 또 한 번 상처받고 있습니다. 한 유족은 형사보상 결정을 기다리다 아내와 여동생을 모두 잃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형사보상 청구 사건의 약 23.5%가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법원 소속 법관의 잘못을 사법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60년, 법원의 문턱에서 좌절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한 후 60년 만에 무죄를 받은 고 김달수 씨의 유족. 그러나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과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법원의 '훈시규정' 해석과 답변 거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진정한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형사보상이란 무엇인가요?
A.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Q.법원은 왜 형사보상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A.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형사보상 청구 사건의 약 23.5%가 법정 기한인 6개월을 넘겨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 재판부의 업무량, 기록 송부 지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Q.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 결정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법원의 지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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