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통령 가세한 내란특별재판부 논쟁, '위헌' vs '입법 사항'…사법 독립성 논란 심화

le1230 2025. 9. 13. 09:18
반응형

사법부 독립성을 뒤흔드는 논쟁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법조계에서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며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조직인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의 우려를 표명했고, 법조계 내에서도 헌법소원 제기 시 위헌 결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 무엇을 담고 있나?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사건의 1, 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될 특별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별재판부는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 발의의 목적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 제고'를 내세웠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 논란의 불씨?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의 배경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고,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 더욱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강력한 반대, 그 이유는?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특별재판부 구성에 국회 등이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는 것은 재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헌 논란의 핵심 쟁점: 사법권 독립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을 어떤 판사가 맡을지 정하는 것 또한 사법부의 권한이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학계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적 제도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학계의 시각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내란특별재판부 논의를 '사법부 판결 불신'에서 비롯된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해석하며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재판에 대한 간섭 배제이며, 어떤 판사가 재판할지는 입법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계의 이러한 엇갈린 견해는 논란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과 향후 전망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더욱 뜨거워진 내란특별재판부 논쟁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이 논쟁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특별재판부란 무엇인가요?

A.내란 사건의 1, 2심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될 특별 재판부를 의미합니다. 국회, 법원, 변호사협회 추천 위원들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Q.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주요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사법부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Q.향후 논쟁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A.사법부 독립 침해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논쟁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 헌법소원 제기 및 결과 등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