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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새마을식당, 직원 블랙리스트 논란의 전말과 고용노동부의 대응: 상생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MBSNews 2025. 3. 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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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브랜드인 새마을식당이 '직원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에 나섰고, 여러 의견들이 교차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논란의 경과, 법적 쟁점, 그리고 향후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논란이 시작된 배경은 더욱 복잡합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한 가맹점 근무자가 점주에게 악의적 고소와 협박을 했다”라며, 회사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을 참고하기 위한 게시글을 2022년 5월에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용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란 어떤 인물이나 집단의 이름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인물이나 집단과의 거래 또는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작성되는 목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다수 가맹점이 있는 경우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한 개인의 근로 기회를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직원 정보는 단 1명에 대해만 공유했다”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단일 정보의 공유라도 고용 방해의 목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현대 노동법의 기본 정신에도 명백히 어긋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의 형성 여부는 단순히 몇 명의 성명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취업 방해의 목적과 실질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본코리아 본사가 이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면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된 이후로 여론 또한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근로자의 취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논란이 지속되자 일부에서는 “점주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며 동정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직원 관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법적 테두리를 위반하게 된다면 자칫 한 기업의 이미지뿐 아니라, 브랜드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의 개선과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노동당국의 감독을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가 이 기회를 통해 내부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시장에서도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반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사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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