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망탈퇴특약 논란, 금융당국-생보사 긴급 회의…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View 12 2026. 2. 4. 15:43
반응형

사망탈퇴특약 논란, 금융당국 긴급 회의 소집

최근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망탈퇴특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합니다. 해당 특약을 판매해온 생명보험사들도 회의에 참석하여 소비자 보호 보완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권해석의 파장과 소비자 피해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금융위는 사망탈퇴특약이 제3보험 상품설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사망탈퇴특약과 관련하여 적립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업계에서는 미지급 적립액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소비자, 특히 유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탈퇴특약의 구조와 문제점

사망탈퇴특약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장하지 않는 특약으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탈퇴·소멸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일반 상품보다 10~30% 저렴하지만, 암 진단금이나 간병보험 특약에 이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 전 사망하면 보험사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합니다. 이는 제3보험 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계약자 적립액 지급' 의무와 상충될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책임론과 향후 과제

금융당국은 2011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망 원인이라도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계약자 적립액과 미경과 보험료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이 규정 개정 이후에도 사망탈퇴특약을 판매하며 적립액 미지급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금융당국이 15년간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과 함께, 말뿐인 소비자 보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상품 판매는 허용하되, 사망 시 보장 구조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망탈퇴특약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수천억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 그동안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망탈퇴특약, 이것이 궁금합니다

Q.사망탈퇴특약이란 무엇인가요?

A.사망을 보험사고로 보장하지 않고, 가입자 사망 시 계약이 자동으로 탈퇴·소멸되는 특약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Q.어떤 보험사들이 사망탈퇴특약을 판매했나요?

A.AIA생명,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등이 주로 간병보험 상품에 이 특약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소비자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업계에서는 미지급 적립액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