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새로운 노후준비 방법을 제안하는 이 제도는, 당사자에게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상속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주택연금과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본인의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사용하여 생전에 연금을 쓸 수 있는 주택연금처럼 말이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의 경과 생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간병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여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으로 특정된 보험계약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고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유동화의 최대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90%로 한정되며, 지급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의 특정 요건 없이 누구나 정기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33만9000건에 달하며, 이들 계약의 총액은 약 11조9000억원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뉘며 필요에 따라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형을 선택한다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서비스형을 통해서는 간병, 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40세에 가입하여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비자는 사망보험금 1억원의 계약을 가지고 있으며, 70%를 유동화 선택 시 매월 18만원에서 24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보험계약 대출과의 비교도 중요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자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본인의 계산한 만큼의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전환 특약이 붙은 계약의 경우에도 유동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들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요양시설 이용료나 전담 간호사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부분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인 김소영씨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고령화 시대에 맞춤형 재정 계획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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