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용어 변경... 배경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된 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불과 며칠 전 ‘내란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언급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용어 변경, 위헌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민주당의 용어 변경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법관을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부 구성 방식이 문제로 꼽힙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법원’ 구성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조하며, 용어 변경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면권 침해 논란… 헌법 원칙 훼손 우려
특별법 25조에 명시된 ‘외환 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사면·감형·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 역시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헌법 및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만, 대통령은 특별사면권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엄중한 권한인데, 특정 범죄는 사면권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위헌 우려와 쟁점들
10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종식특별법 제정토론회’에서도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은 내란특별법 제정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헌법적·법률적 쟁점을 수반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관의 제척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수사 vs. 헌법 가치 훼손… 논란의 핵심
민주당의 용어 변경과 특별재판부 추진 배경에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더불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재판부 구성 방식, 사면권 침해 등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핵심만 꿰뚫어보는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용어를 변경했으나, 위헌 논란은 여전합니다. 헌법학자들은 재판부 구성 방식, 사면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헌법 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헌법적 가치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민주당이 용어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논란을 의식하고,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Q.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위헌 소지는 무엇인가요?
A.법관의 국회 추천 방식,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침해 등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A.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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