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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컵라면 논란, '후루룩' 소리에 시민 불쾌감 폭발!

View 12 2026. 1. 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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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철 1호선 컵라면 취식 영상 확산, 대중교통 예절 논란 점화

최근 인천지하철 1호선 객실 내에서 컵라면을 취식하는 승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중교통 내 음식물 취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다른 손으로는 위태롭게 컵라면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옆자리 승객 A씨는 '라면 냄새가 진동했다'며 불쾌감을 표현했으며,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줄 알았다', '공공장소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학생의 사정이 있겠지', '지하철 취식이 불법인가' 등의 동정적인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지하철 민원 5년간 4천 건 돌파, 김밥부터 컵라면까지 '다양한 음식물'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총 41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컵라면, 감자튀김, 오징어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구체적으로 민원 건수는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그리고 2025년 9월까지 82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 내 취식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행 규정상 '취식 금지' 조항 부재, 버스와 다른 지하철 현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는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의 열차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음식물 취식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반면, 서울 시내버스는 2018년부터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되면서 관련 민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민 공론화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지하철 금식' 논의 활발

윤영희 의원은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가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하철 역시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음식물 및 주류 취식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지하철 내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위생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시민들의 편의와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지하철 취식, '나 하나쯤이야'가 모두의 불편으로

지하철 내 컵라면 취식 영상으로 촉발된 논란은 대중교통 이용 에티켓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명확한 취식 금지 규정이 없는 지하철의 현실과 달리, 버스는 이미 금식 조례가 정착되었습니다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지하철 취식, 이것이 궁금합니다!

Q.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이 불법인가요?

A.현재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상 음식물 취식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악취 등으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의 반입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Q.버스에서는 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었나요?

A.2018년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음식물 및 음료 섭취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민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Q.지하철 내 취식 금지, 언제쯤 가능할까요?

A.현재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조례 개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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