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직무유기 고소 사건 개요최근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로, 그는 한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방기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11명이 공석 상태로,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미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임명 과정과 현 상황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지난 9월, 인사위원회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명 제청안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