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적발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육가공업체 9곳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최저가를 정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려 했으며, 삼겹살 등 부위별 가격 인상까지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찰가 사전 협의 및 가격 합의담합에 가담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석 달간 103억 원 규모의 일반육 입찰에서 입찰 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또한,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5개 업체가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합의했으며, 관련 계약 금액은 약 87억 원에 달했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공정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담합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