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재판소원 제도 찬성 배경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 제도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대만, 스페인, 체코, 튀르키예 등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소원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이번 찬성 의견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민주당이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