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세 부담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23년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의 66.0%에서 무려 10.4%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물가 상승과 임금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 상위 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소득 점유 비중의 변화예정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소득 점유 비중은 2014년 23.4%에서 2023년 35.7%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 비중도 6.2%에서 12.1%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