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른바 '김건희 일가 집사'로 불리며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예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김 씨가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법적인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IMS 모빌리티 주식 매도 대금 중 일부를 IMS 대표에게 송금한 행위가 이노베스트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소기각된 혐의들, 특검 수사 범위 밖김 씨에게 적용되었던 나머지 혐의들, 즉 조영탁 IMS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을 통한 5억 원 횡령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된 9억여 원의 횡령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