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인정받은 숭고한 희생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고(故) 민삼기 대위의 안타까운 사연이 32년 만에 법원의 판결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민 대위는 1994년 방공비상대기 근무 투입을 앞두고 부대 복귀 중 교통사고로 순직했으나, 당시 군은 이를 일반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조사를 통해 직무와의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2024년 순직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유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발생한 희생이 마침내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 직무 수행 중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