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의 시작서울경찰청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기자 A씨는 1월에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으며, 이 기사는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즉각적으로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자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허위 보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