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사건의 진상고 오요안나 씨는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며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그녀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녀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에 대한 감독 결과, 고인은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서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는 그녀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특정 내용을 기재한 사실 등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고인의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로자 지위와 법적 한계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MBC와 계약된 기상캐스터로서의 업무 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