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송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재판이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약속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들을 형사합의37-2부에 배당했으며, 이 재판부는 지난 12일 구성되어 가동을 시작한 내란 전담 재판부 중 하나입니다. 김 전 단장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