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유부남 소개 의혹으로 공정위 민원 제기유명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가 대표로 있는 결혼정보업체 B사가 선관의무 및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보자 A씨는 880만원을 지불하고 가입했으나, 소개받은 남성이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경찰 고소도 고려 중입니다. SNS 프로필 속 '웨딩 D+108' 문구, 신뢰도 추락A씨는 '돌싱남'으로 소개받은 남성의 SNS 프로필에서 'D+108 / 웨딩'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업체 측은 '부모님이 이혼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A씨의 환불 요구에 업체는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