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수업 중 지시 불이행으로 시작된 갈등은 교사의 혼잣말과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5월,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지시를 따르지 않은 B군에게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B군이 짜증을 내며 책상을 치자, A씨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하며 옷깃을 잡아당기고 볼을 꼬집었습니다. 이 후 B군을 교실 뒤편에 12분간 서 있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1, 2심의 판단검찰은 교사의 발언과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학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