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최상목 부총리의 입장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된 이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자신이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임명 절차를 거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경과에 대한 불만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의 해석: 교수의 명쾌한 지적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을 인용하며 최상목 부총리가 재판관을 지체없이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