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과 그에 따른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이나 결정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부와 국민의힘은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대통령의 궐위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국무총리는 원칙적으로 임시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이는 현상 유지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에 관한 법적 해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법제처는 그 권한이 현상유지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법무부의 입장은 궐위 상태가 지속되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