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폭언,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다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 교사에게 '싸가지 없다' 등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법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제기한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 학부모의 폭언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재판부는 학부모 A씨가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고 사명감도 높을 것 같다',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등의 발언을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는 식의 발언은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