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의 불행한 사고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A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40여 년 전 군 복무 중의 비극적인 사고로 시작됩니다. A씨는 1983년 12월, 육군 수송대 차량 정비 중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과 근육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현재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상은 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자신의 신경계 기능 장애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부상 정도가 해당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그 배경최근 인천지법의 판결은 A씨에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판사는 전문의의 소견만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