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강한 주장을 펼쳤습니다.그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국정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대통령 대행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킵니다. 우선,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그들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가 되는 상황에서는 헌법이 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즉시 채워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송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관의 결원이 생길 경우 즉각적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