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특별면책, 지원 기준 대폭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채무 금액이 5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오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채무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해주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즉, 원금의 약 5%만 상환해도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 재기 기회 제공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해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제한으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채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