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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이후 군복 벗은 장군들: 14명의 씁쓸한 퇴장

View 12 2026. 2. 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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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장군 14명 군복 벗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은 장군이 총 1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국방부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기준, 총 35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파면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징계받은 인원 대부분은 장성급 장교로, 중장 7명, 소장 9명, 준장 14명이며, 영관급에서는 대령 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특히 장성급 장교 중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은 인원은 14명에 달합니다.

 

 

 

 

파면·해임 장군 명단과 사유

파면 징계를 받은 장군은 12명입니다. 여기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중장 5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소장 4명,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준장 3명이 포함됩니다. 해임 징계를 받은 장군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 2명입니다.

 

 

 

 

징계 절차 진행 중인 현직 장성들

징계 처분을 앞둔 현직 장성들도 다수입니다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 관여 정황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 역시 부하의 계엄 사전 준비 파악 정황으로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또한 '햄버거 가게 회동' 관련자들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제도적 허점으로 면죄부 받은 전 참모총장과 '박안수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당시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징계받지 않고 전역했습니다. 군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상 최고 계급인 육군총장의 경우 선임자 3명을 구하기 어려워 징계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육군총장 등 4성 장군이 징계 대상일 경우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박안수법'(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계엄령 후폭풍, 장군 14명 징계와 제도 개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파면·해임된 장군은 총 14명이며, 다수의 현직 장성들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사례를 계기로 4성 장군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박안수법'이 통과되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파면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징계이며, 해임은 파면보다는 경하지만 역시 군복을 벗게 되는 징계입니다.

 

Q.'박안수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박안수법'은 군인사법 개정안으로, 대장 계급의 군인이 징계 대상이 될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징계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징계받은 장성급 장교는 총 몇 명인가요?

A.중장 7명, 소장 9명, 준장 14명으로 총 30명의 장성급 장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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