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미등록 기록물 이첩 지시
대통령실이 내부 직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미등록 기록물'을 이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지시는 윤 정부의 기록물 이관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관계자들은 전 정부에서 생산된 미등록 기록물들을 확인하고 이첩해야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등록 기록물은 공공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정보 중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문서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역대 최소 기록물, 은폐 논란의 중심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윤 정부에서 생산된 웹 기록이 3만7818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기록물 수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가장 적은 숫자로, 은폐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파면 이후 누리집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 겹치면서, 기록물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록물 이관의 법적 배경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퇴임 1년 전부터 기록물을 직접 확인하고 목록화해야 합니다. 이는 기록물 누락과 오분류를 방지하고, 퇴임 직전 불리한 자료를 폐기하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탄핵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이 이번 기록물 이첩 지시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우려 목소리
민간에서도 기록물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대통령기록관이 이관 기록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주는 대로 받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치로 보는 기록물 현황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이관받은 윤 대통령의 기록물은 총 1365만105건에 달합니다. 이 중 전자기록물은 777만건이며, 전자문서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기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의 협력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기록물 관리, 이제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번 대통령실의 미등록 기록물 이첩 지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록물의 투명한 관리와 공개가 이루어져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미등록 기록물이란 무엇인가요?
A.미등록 기록물은 공공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정보 중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Q.윤 정부의 기록물 수치는 어떤가요?
A.윤 정부에서 생산된 웹 기록물은 3만7818건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Q.기록물 관리에 대한 우려는 무엇인가요?
A.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에서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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