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 민희진 카톡 증거 제출에 대한 입장 표명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간의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뷔는 개인 SNS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대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다"는 심경을 전했다.

법원, 민희진 손 들어주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에 대해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에게 민희진에게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증거로 채택된 뷔와 민희진의 카톡 대화
이 가운데,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뷔는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보도가 나온 후 뷔는 직접 SNS에 입장을 밝히며, 자신의 동의 없이 메신저 대화 내용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표현했다.

하이브, 1심 판결 불복 항소
한편, 하이브는 지난 19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항소로 하이브와 민희진 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뷔, 카톡 증거 제출 논란에 대한 입장
뷔는 민희진과의 사적인 대화가 동의 없이 증거로 제출된 것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표하며, 어느 한쪽 편을 들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하이브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뷔 카톡 증거 제출 관련 궁금증
Q.뷔의 카톡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A.뷔는 민희진에게 표절 의혹에 대해 공감하며 "아 이거 비슷한데.."라고 답장한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Q.뷔는 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나요?
A.자신의 동의 없이 사적인 대화 내용이 법적 분쟁의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Q.하이브와 민희진의 법적 분쟁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1심 법원은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하이브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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