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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 중상 입힌 친부, 징역 4년…'울음'이 부른 비극

View 12 2026. 2. 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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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친부에게 실형 선고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을 입힌 친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세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아기를 향한 순간적인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은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의학적 소견

A씨는 아기를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머리뼈와 늑골 골절, 쇼크 증상을 일으켰습니다. 의료진은 아기가 2~3일 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은 여러 차례의 학대 정황과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골절 소견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강하게 안거나 속싸개를 세게 묶는 행위로는 늑골 골절이나 멍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양육 스트레스와 범행의 연관성

A씨는 간호사인 아내와 함께 세 아이를 키우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는 메시지를 지인과 주고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범행 직전에는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암시하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이는 양육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학대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순간적인 분노로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으며, 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발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육자의 정신 건강 관리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아기의 울음, 멈추지 않는 비극의 시작

생후 2개월 아기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친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양육 스트레스 속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아동학대 중상해죄의 법정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친부가 주장한 '실수'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나요?

A.의학적 소견과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인 학대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여러 차례의 학대 정황과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골절 소견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Q.피해 아동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A.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발육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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