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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억울함 호소… K-컬처 시대, 세무행정의 낡은 틀을 깨다

View 12 2026. 2.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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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뜨거운 감자, 차은우와 1인 기획사 논란

최근 연예계에서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대 탈세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설립한 기획사가 탈세를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개인소득세 최고 49.5% 세율 대신 26%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선호, 이하이, 유연석, 이하늬 등 여러 연예인들이 비슷한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과거 이민호, 이병헌, 김태희 등도 가족 명의 1인 기획사 문제로 세금 추징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연예계에 탈세가 만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1인 기획사의 부상과 그 역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연예인들의 탈세 의도보다는 '1인 기획사'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 대형 기획사에 소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한류 열풍과 함께 연예인 자체가 1인 기업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직접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배용준의 키이스트 성공 사례가 대표적이죠. 최근에는 대형 기획사가 제작 및 유통을 담당하고, 1인 기획사가 연예인 개인의 브랜드 관리를 맡는 분업 체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와 지수가 이러한 시스템의 좋은 예입니다. 현재 5인 이하의 소규모 기획사, 즉 1인 기획사 또는 개인 법인은 2,376개에 달하며, 이는 연예계에서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차은우 사례로 본 1인 기획사의 위기관리 능력

세무 당국은 1인 기획사를 절세 또는 탈세를 위한 '무늬만 회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가 연예인의 가족이거나 본인인 경우 이러한 시각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나 1인 기획사는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 소속사의 경영 분쟁 시 연예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은우의 경우, 소속사 판타지오의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1인 기획사를 통해 광고 및 드라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속사의 공백기에도 커리어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며, 1인 기획사가 단순히 돈을 빼먹는 존재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세무행정의 과제: 명확한 과세 기준과 시대 변화의 필요성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1인 법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세청에 명확한 과세 기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새로운 세원'으로 간주하며 세금을 추징하는 듯한 세무 당국의 행태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세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K-컬처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에 발맞춰, 세무 행정 역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결론: K-컬처 시대, 세무행정도 진화해야 할 때

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은 단순한 절세 혹은 탈세 문제를 넘어, K-컬처 산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 행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과 함께, 1인 기획사의 긍정적인 역할 또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1인 기획사는 무조건 탈세인가요?

A.아닙니다. 1인 기획사는 연예인의 안정적인 활동과 브랜드 관리를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탈세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Q.차은우는 왜 세금을 추징당했나요?

A.세무 당국은 차은우의 1인 기획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탈세 또는 과도한 절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1인 기획사의 위기관리 역할을 간과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Q.앞으로 연예인 1인 기획사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업계에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무 당국과 업계 간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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