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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위너 송민호, 징역형 가능성…재입대는 불가

View 12 2026. 2. 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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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혐의…징역형 선고 가능성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법조계에서는 결근 일수 등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전체 복무 기간 중 약 25%에 달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빠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병역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김강호 법무법인 변호사는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서 송민호의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병역법은 복무 이탈 시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 시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송민호의 경우 102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무단결근했기에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재입대 가능성은 없다

일각에서 제기된 '육군 현역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 김강호 변호사는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이미 복무를 마친 상태이므로,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재입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따라서 송민호는 재입대가 아닌, 현재 받고 있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공판 기일 변경, 4월 21일 예정

송민호의 첫 공판 기일이 4월 21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 재판을 통해 송민호의 무단결근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혐의…징역형 가능성 및 재입대 불가

그룹 위너 송민호가 102일간의 무단결근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대 3년의 징역형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첫 공판 기일은 4월 2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송민호 관련 궁금증

Q.송민호의 무단결근 기간은 총 며칠인가요?

A.송민호는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무단결근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병역법상 복무 이탈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송민호가 현역으로 재입대할 가능성이 있나요?

A.이미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현행 병역법상 재입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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