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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국회의원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항 영상 논란의 전말

View 12 2026. 2. 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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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항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영상을 열람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추미애, 서영교, 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5명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람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논란의 시작: '속옷 차림' CCTV 영상 열람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강력히 반발하며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이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특혜 여부 확인을 위해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변호인단 반발과 시민단체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CCTV 영상이 보안 시설 영상물로서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열람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이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해당 국회의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경찰의 최종 판단: 적법한 절차

하지만 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했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CCTV 영상 열람 논란, 국회의원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항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열람을 둘러싼 논란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CCTV 열람이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정받았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공적 관심사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CCTV 영상 열람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졌나요?

A.경찰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왜 적용되지 않았나요?

A.경찰은 국회의원들의 열람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Q.CCTV 영상 열람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보안 시설 영상물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CCTV 영상 열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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