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정수당' 도입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 성격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불안정 고용 관행을 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수당 지급 기준 및 방식새롭게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생활임금 평균의 8.5~10%를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 평균은 최저임금의 118%로 산정되며,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 기간에 따른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불안정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