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시작: 폭행 피고인의 '반성'과 '감형'서부지법 폭동 사건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60대 우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감형의 배경에는 우 씨의 '미안하다'는 반성과 피해자에게 백팩으로 폭행한 점을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 제출이 있었습니다. 우 씨는 딸보다 어려 보이는 취재진을 때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표현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반성은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형 이후의 '돌변': 정당화된 폭력?그러나 감형 이후 우 씨는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창립총회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악과 싸워 반드시 이기라고 했다'는 성경 구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