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의 부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정부의 한시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최고 82.5%까지 치솟는 세금 부담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택 처분을 고려하는 다주택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과세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하지만 모든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