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시도, 방화로 이어지다날씨가 춥고 마음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집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의정부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추위와 우울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에 올려놓았습니다. 초기 진화로 큰 피해는 막았지만…A 씨가 지른 불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붙었지만, 다행히 건물 관계자가 수돗물을 이용해 약 10분 만에 큰 피해 없이 진화했습니다. 당시 A 씨가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에는 총 6세대 7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큰 인명 및 재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