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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0원 '꼼수 가업' 시대의 종말: 주차장·무늬만 빵집, 이제 퇴출!

View 12 2026. 4. 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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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 파헤치다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차장 운영업이나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세청 점검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되었으며, 주차장업의 경우 연 수입 100만원 미만인 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강한 질책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현장 실태를 보고받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10년 한 게 무슨 가업이냐”며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를 지적하며,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꼬집었습니다.

 

 

 

 

정부, '꼼수 가업' 퇴출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주차장 운영업과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은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소 10년인 피상속인 운영 기간과 5년인 상속인 유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강화된 요건, '무늬만 빵집'도 예외 없다

제도 개편으로 인해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빵을 직접 생산해야 하며, 빵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또한, 강화된 경영 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상속인이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꼼수 가업, 이제 끝!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가 만연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차장, 무늬만 베이커리카페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영 기간 및 사후관리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공정한 상속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이것이 궁금합니다

Q.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래 취지는 무엇인가요?

A.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계속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Q.어떤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주차장 운영업,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Q.제도 개편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빵 직접 생산 및 매출 비중 요건 충족, 강화된 경영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요건 충족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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