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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은 홍삼, 당근마켓에 팔아도 될까? 중고거래 기준 총정리!

View 12 2026. 2. 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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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이젠 중고로? 건강기능식품 거래의 모든 것

설 연휴를 맞아 주고받은 건강기능식품, 혹시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계신데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 거래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시범사업을 통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었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거래 가능 기준: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릴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또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란 제품을 올바르게 보관했을 때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거래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비기한만 남아 있다면 모두 거래가 가능합니다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개봉하지 않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 가능 제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거래에서 제외됩니다.

 

 

 

 

횟수 제한과 부당 광고,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1인당 연간 10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판매뿐만 아니라 나눔 거래도 횟수에 포함됩니다. 게시글을 숨기거나 삭제해도 판매 횟수에 반영되며, 한 게시글에 여러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과거에는 금액 제한(최대 30만원)도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또한,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기만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광고, 타 업체 비방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는 판매가 중단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지 품목과 확인 방법

회수 또는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은 제품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이러한 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중고 거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선물, 중고거래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는 가능하지만, 카테고리 설정, 소비기한 명시, 개봉되지 않은 상온 보관 제품만 판매해야 합니다. 연간 10회 횟수 제한을 준수하고, 부당 광고 및 회수·판매 중지 제품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거래 금지 품목을 확인하세요.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개봉한 건강기능식품도 판매 가능한가요?

A.아니요, 개봉하지 않은 제품만 판매 가능합니다.

 

Q.냉장 보관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도 중고 거래가 되나요?

A.아니요, 냉장 제품은 거래에서 제외됩니다. 실온 또는 상온 보관 가능한 제품만 거래 가능합니다.

 

Q.연간 10회 거래 횟수 제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판매뿐만 아니라 나눔 거래도 포함되며, 게시글 숨김/삭제 시에도 횟수에 반영됩니다. 한 게시글에 여러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1회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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