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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똑똑하게 불리는 비결: 증여세 절세부터 복리 효과까지!

View 12 2026. 2.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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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세뱃돈, 어떻게 불릴까?

설날을 맞아 자녀의 세뱃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는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 자녀 계좌 수가 22만 개 이상 개설되는 등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려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여세,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할 때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친족 간에는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한 주식을 1년 내 양도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활용, 복리 효과 극대화

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계좌 투자 시 발생하는 매매 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15.4% 소득세가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 이연되어 수익금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세뱃돈 증여, 주의할 점은?

세뱃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은 가족 간 금전 거래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세뱃돈, 현명한 투자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설날 세뱃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증여하여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과세 이연 및 복리 효과를 누리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뱃돈 증여, 이것이 궁금해요!

Q.세뱃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꼭 신고해야 하나요?

A.10년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해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떤 절세 효과가 있나요?

A.해외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증여 이후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1년 내 양도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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