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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민주당 재판소원 제도 찬성 - 대법원 규정 명확화 제안

MBSNews 2025. 5. 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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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재판소원 제도 찬성 배경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 제도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대만, 스페인, 체코, 튀르키예 등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소원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이번 찬성 의견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

민주당이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4심제 도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대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기능의 변화와 우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이 상당 부분 헌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헌재가 법원에 속한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 남발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대법원 확정판결 사건으로 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심리 절차의 필요성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가처분 허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확정 판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전까지 유죄 선고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소원 심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후속 절차의 법적 명시화

헌재는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 재심 및 환송심 등의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개정안 75조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재가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도록 기속력을 법에 명문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 찬성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재판소원 제도에 찬성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요?

A.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제도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Q.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가처분 절차는 무엇인가요?

A.가처분 절차는 헌법소원이 심리되기 전 유죄 선고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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