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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징역형 가능성…연예인 병역 의무 다시 도마 위

View 12 2026. 2.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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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행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이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전역이 가까워질수록 무단 이탈 일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역 한 달 전, 14일 무단결근…'늦잠'이 사유?

조사 결과, 송민호는 2024년 7월 19일, 전역 한 달 전인 11월에는 14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검찰은 송민호가 '늦잠',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복무 관리 담당자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해당 관리자 역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최대 징역 3년, 복무 연장 가능성…'재입대'는 불가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무단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복무 연장' 조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이므로 현역으로 전환하는 '재입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송민호 측 해명과 첫 공판 일정

송민호 측은 앞서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으며 '기타 휴가 역시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송민호의 첫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연예인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또 한 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재판 결과는?

송민호는 102일간의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며, 최대 징역 3년 또는 복무 연장 처벌이 예상됩니다. 재입대 가능성은 낮으며, 첫 공판은 4월 21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송민호 병역 관련 궁금증

Q.송민호의 무단결근 일수는 총 몇 일인가요?

A.총 102일입니다.

 

Q.송민호가 재입대할 가능성이 있나요?

A.이미 소집 해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재입대(현역 전환)는 불가능합니다.

 

Q.송민호의 첫 공판은 언제인가요?

A.오는 4월 2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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