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만 5천 명의 눈물: 전세사기, 곪아 터진 상처와 절망 속 희망의 불씨

View 12 2026. 1. 1. 15:44
반응형

피 같은 돈,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의 그림자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다는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5만 7천여 명을 심의한 결과, 3만 5909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심의 대상의 62.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피 같은 돈을 떼인 피해자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려진 그림자: 부결, 제외,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가 1만 1878명(20.8%)에 달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 제외된 경우도 5564명(9.7%)이나 됩니다. 3743명(6.6%)은 이의 신청이 기각되어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수치 너머에 존재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매 중지, LH 매입…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

다행히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경·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를 1086건 진행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LH 매입, 희망의 빛을 쏘다

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체 피해주택 매입 실적의 84%를 달성하며,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세 사기, 끝나지 않은 싸움

전세 사기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전세 사기 피해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시장을 구축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핵심만 콕!

전세 사기 피해자 3만 5천 명 돌파, 정부 지원책 강화, LH 피해 주택 매입 확대,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 필요.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Q.LH가 매입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며, 퇴거 시 경매차익을 돌려받습니다.

 

Q.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전문가 상담,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