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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

고 오요안나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지만 법 적용은 불가

오요안나 사건의 진상고 오요안나 씨는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며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그녀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녀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에 대한 감독 결과, 고인은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서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는 그녀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특정 내용을 기재한 사실 등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고인의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로자 지위와 법적 한계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MBC와 계약된 기상캐스터로서의 업무 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

이슈 2025.05.19

주 52시간제에서 사법리스크까지, 연결 고리가 사라진 논의의 장

주 52시간제의 의미와 쟁점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 이후, 다양한 논란과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와 같은 문제들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60%가 주 52시간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응답했으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제도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정책 개선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법리스크의 부상주 52시간제의 시행으로 인해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이슈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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