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 비례한 거주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려는 취지입니다. 13명의 국회의원, 개정안 공동 발의 동참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이수진, 이주희,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의원과 진보당 소속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