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여 출발 직전 및 직후의 취소로 인한 노쇼 문제를 해결하고 좌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이번 개편의 주된 내용은 취소 수수료를 요일 및 시점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버스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고속버스의 취소 수수료는 평일에 최대 10%, 출발 후에 최대 3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주말(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과 명절 기간(설날 및 추석)에는 최대 15% 및 20%로 인상되어, 특히 승객이 많은 시기에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좌석 회전율이 높아지고, 실수요자들이 원활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