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촬영 허가 배경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결정으로, 사전에 협의된 인원만 촬영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이 아닌 점과 촬영 신청이 늦게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으로 사건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공판과 특혜 시비지난 첫 공판에서는 촬영 신청이 기각되어 일부에서는 특혜 시비가 일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서 제출이 늦어져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