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발표정부가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증여 대신 매도를 고려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 9일 이전 계약 완료 및 4개월 내 양도 시 중과세가 유예되며, 나머지 지역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되어 매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 세금 계산에 분주한 다주택자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증여 대신 양도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