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0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 발생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일부 고객에게 60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명백한 반환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빗썸은 현재 회수하지 못한 125개의 비트코인, 약 125억 원어치를 추적 중이며, 이 중 30억 원은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감원장의 단호한 입장: '부당이득 반환은 명백'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빗썸의 '랜덤박스' 이벤트가 1인당 2천 원의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고지했음을 지적하며,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