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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면세점 주류 쇼핑, 이제 병 수 제한 없이! 득템 찬스 열렸다!

MBSNews 2025. 6. 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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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면세점, 주류 구매의 새로운 시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들에게 희소식! 이제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더 이상 '2병 제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소용량 양주나 캔맥주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 시 주류 반입 관련 병 수 제한을 폐지한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춘 조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진 면세점 주류 구매 규정, 무엇이 핵심일까?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규정에서 '2병 제한'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2ℓ,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만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총량과 구매액 제한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병 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행객들이 더욱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제주 면세점 쇼핑의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맛보고 싶은 여행객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면세점 쇼핑의 즐거움 UP!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관세법상 병 수 제한 폐지에 맞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주류 구매의 자유를 넘어, 면세점 쇼핑 경험 자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캔맥주, 소용량 양주 등 다양한 주종을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여행객들은 면세점에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제주 면세점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제주 여행 시, 면세점에서 더욱 즐거운 쇼핑을 경험해 보세요!

 

 

 

 

주목해야 할 추가 개정 사항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주류 관련 개정 외에도 다양한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유류세 할당관세 8월까지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6개월 연장 등, 민생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졌으며,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규정되었습니다.

 

 

 

 

핵심만 콕! 제주 면세점 주류 구매, 이제 병 수 제한 없이!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 시 '2병 제한'이 폐지되어, 여행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2ℓ, 400달러 한도 내에서 다양한 주류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면세점 쇼핑의 즐거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제주 여행 계획이 있다면, 면세점 쇼핑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제주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 시, 정확히 어떤 규정이 변경되었나요?

A.기존 '2병 제한' 조항이 삭제되어, 2ℓ, 400달러 한도 내에서 병 수 제한 없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이번 개정으로 인해 어떤 종류의 주류를 더 구매할 수 있게 되었나요?

A.캔맥주, 소용량 양주 등 그동안 2병 제한 때문에 구매가 어려웠던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이번 개정이 소비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A.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더욱 다양한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면세점 쇼핑의 즐거움이 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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